위원회 소개

독립운동가의 사진 - (왼쪽부터)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
법적 근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4.7.23 시행) 제3조(설치 및 기능)

목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광복 80년 기념사업 :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

기능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1.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연혁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5.1.12. 시행, 2016.6.30. 실효

2005광복60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04.11.17. 시행, 2006.12.31.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