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명칭 사용지침 안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 공공기관
2. 언론사, 방송사, 민간기업 등 단체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회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례) 후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명칭 사용을 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아래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명칭 사용 지침'을 참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결과서'를 작성해주시고 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주소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sjhan24@korea.kr 메일보내기